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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道, 추석 성수기 부적합 축산물가공업체 9개소 적발

법 위반 및 부적합 예방 위해 축산물 위생 컨설팅 강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추석 성수기를 맞아 도내 축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81일부터 97일까지 한 달여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변질우려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맞아 위생취약 축산물의 유통차단과 근절을 위해 실시됐으며, 작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선,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했으나 행정기관에 별도의 신고 없이 시설 멸실(滅失)이 확인된 4개소의 영업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 1, 대장균 부적합 판정 1곳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소로 하여금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업소는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결과 90%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예년에 비해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로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소는 환절기인 오는 9월과 10, 유치원·학교·대형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집중수거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조 방법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업체들의 법 준수 제고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길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생산업체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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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