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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대형공사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공사장 53개소 현지 방문 및 용적작업 신고제를 통한 화재예방 실시

양주소방서(서장 서은석)은 이번 달 19일부터 1031일까지 관내 공사장 53개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용접부주의로 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건축공사현장 대부분은 공사단계가 하도급 위주로 시행돼 관리감독 기능이 부실하고 현장에 인화성 페인트 및 단열재 등 가연물이 산재하는 한편, 용접절단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에도 화재사고에 대비한 사전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장 관리카드 작성 및 현지 적응훈련 실시, 용적작업 신고제 운영을 통한 작업 전 소방력 근접배치 등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건축공사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밀폐공간에서 인화성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 및 환기시설 설치, 가연성 물질 이격 및 화재감시자 배치, 임시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취약요인 점검과 함께 화기취급 현장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은석 서장은 안전수칙 위반대상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화재위험 요인을 원천 제거하여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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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