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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 관계자 무더기 적발

건설 관련 면허 대여 행위, 전국적으로 '만연'

종합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축주·시공사·건설기술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돈을 주고 빌린 건축주 허모(47), 해당 건축주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회사 대표자 이모씨(43), 건설회사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 김모씨(50) 등 총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 건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면허 보유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비용이 1억원 이상 증가되는 탓에 건축주들이 시공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당 300만원 가량의 면허 대여 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건축면허를 대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약 3개월 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의 착공신고서와 현장 실태 등을 분석해 면허 불법 대여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모씨를 포함해 건축주 중 상당수는 수년째 공동주택을 신축해온 건축업자들로 이들 대부분이 불법 대여에 연루됐을 정도로 면허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소식을 접한 익명의 건설업 종사자는 "건설업계에서 면허 대여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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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