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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가도우미' 사업 추진

여성농업인들의 출산으로 인한 농업 활동 중단 방지

포천시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한 농업 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가사노동 도우미 고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포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해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된다.

신청자는 농업외의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하고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 240일의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신청자가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지정 불가), 동사무소에서 도우미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우미 고용비(1일 기준단가 50,000)의 전액을 지원하며, 도우미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가능하다. 농가도우미가 필요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건강보험카드 등의 준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등록기준지 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포천시 농정과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농가도우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동사무소 또는 포천시 농정과(031-538-37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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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