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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이원 시의원, 항소심 1차 공판기일 잡혀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 서관 제303호 법정

의정부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김이원 시의원(더민주, 나선거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117일 오전 11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54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격 구속됐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8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이원 의원에 대해 징역 2,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체육회 유모 전 사무국장은 징역 2, 집행유예 3,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8000만원,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이원 의원은 1심 재판부 선고공판 결과와 관련해 82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831이들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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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