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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개 안건 심의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26회 임시회를 18일 개회해 21일까지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각종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회추경 예산규모 3,7429,930만원보다 2917,476만원(8%)이 늘어난 4,0347,40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군의회에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 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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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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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옥정선' 단선 건설, 열차운행 신뢰성 및 증차 한계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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