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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26회 임시회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개 안건 심의

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26회 임시회를 18일 개회해 21일까지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안, 연천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각종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회추경 예산규모 3,7429,930만원보다 2917,476만원(8%)이 늘어난 4,0347,406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군의회에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 날인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어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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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