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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도의원,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촉구

도립의료원 수준의 지원으로 의료취약지역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새누리, 연천)111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연천군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형평성 유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은 경기도의 유일한 의료소외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어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고 있고 ‘16년도 정형외과, ‘15년도 신경외과, ‘12년 비뇨기과, ‘11년 산부인과 등이 필수진료과목이 폐지되는 등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9.2%, 경기도 29위의 열악한 환경인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의료소외지역 주민진료 예산 전액을 연천군에 부담시키고 있다.

2016년 국·도비 보조금은 ‘16년 업무대행의사 2명 인건비 25천만원,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29천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93백만원 등 64천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수원, 의정부 등 종합병원이 다수 소재한 지역의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는 8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의료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철 의원은 보건의료원을 설립만 해 놓고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형평성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및 전문 의료인력 확보,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경기도립의료원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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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