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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월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맞아 경찰서와 합동단속 예정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119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계획중인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세정과 전직원을 4개조 21명으로 체납차량 단속반을 구성해 시 전역에 걸쳐 주·야간으로 순회하며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매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6,47829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자체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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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