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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포천천, 영평천 수질개선에 총력

포천시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포천천과 영평천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폐수배출사업장 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측정기기 고장방치 등의 위반행위 위반사업장 6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또한 별도로 무허가 및 시설기준 미준수 23개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벌금 5,000만원을 처분받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식품 업체는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B섬유업체는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신고를 득하였으나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포천시는 위반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재차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깨끗한 포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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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