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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폐기물 불법투기 등 '집중 암행단속' 실시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고발 6건, 과태료 1억4천여만원 부과 조치

연천군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 피해를 끼치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12월까지 집중 암행단속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5개 팀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해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환경보호과 자원순환팀장은 폐기물 투기자는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사불란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진다폐기물 운반차량이 배회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곧바로 신고해 주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6년 현재 24건의 폐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해 고발 6건을 포함, 과태료 1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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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