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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꼼짝마'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 유사명칭사용·중개보수 초과수수·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14건 적발

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에서 '불법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 14건을 적발했다.

도는 11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 ·,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용인·하남 등지 부동산 중개업사무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와 단속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최초로 출범한 민관합동기관이다.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 ··군 중개업담당 공무원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4, 중개보수 초과수수 1, 불법전매 관련 3, 임시시설물 설치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이다.

용인시 A중개사는 용인시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하남시 중개업자 BC는 하남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250만원을 초과한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나머지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법으로, 이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전매기한 이전에 다운계약 등으로 불법 거래하며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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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