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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포천시 전세임대주택 55가구 입주자 모집

접수기간 2017년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모든 순위 동시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포천시 거주 무주택자를 상대로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 계층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대차'방식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이다.

특히, 이번 공급주택 중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포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17118일부터 2017124일까지로 모든 순위 동시모집이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및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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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