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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피해中企에 특별경영자금 100억 긴급 지원

업체당 5억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차보전금 1.5% 지원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AI발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道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란 및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황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 대출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로, 최대 1(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2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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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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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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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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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