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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9일부터 신청 가능..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대상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12천만을 들여 19일부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중에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9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3473-1221)와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 대기관리(031-

828-4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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