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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야간 대형화물차량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나서

진종근 경찰서장,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범죄행위'

의정부시 전역의 주요도로가 밤만 되면 대형화물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가 야간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주요도로상의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추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망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로변은 물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나 교각 밑 등에 대형화물차량을 불법주차 해 놓아 야간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16428일 새벽 450분 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곤제교 위에서 이륜차가 야간 불법 주차되어있던 덤프트럭 후미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바 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계는 주요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교통순찰자를 집중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버스 및 화물차량은 의정부시에,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했다.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21일부터 1231일까지 40일간 160건을 단속(승용차 26, 대형버스 22, 대형화물 79, 건설기계 33)115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이륜차 및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근 서장은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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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