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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

87개 법인 대상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조사 통해 2억9천만원 추징

연천군은 작년 87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나서 취득세 등 총 29천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은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3억원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건설업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취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신고누락, 공동주택 건설법인의 지방세 신고누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군 담당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의 법규 미숙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올해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는 한편,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영세기업이나 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연천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과소 및 누락신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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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