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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동판매장·물류센터, 포천에 들어선다

국비 포함 총 97억 8천만 원이 투입...‘국비’ 투입 전국 최초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숙원이었던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가 올해 하반기 포천 용정산업단지 내에 들어선다고 16일 밝혔다.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저가 수입가구제품 및 해외 가구제조유통업의 국내 영업점 오픈 등으로 국내 가구중소업계의 불리한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 인프라.

현재 포천 지역에는 경기북부 가구제조업체의 24.5%, 도 전체의 10.9%500여개(무등록업체 포함 800여개)가 소재해 있다.

문제는 가구공룡 이케아(IKEA)’가 지난 2014년 광명 1호점을 시작으로 최근 고양, 서울 강동구 등 개점을 확대함에 따라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지역 가구산업계의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는 경기북부 가구업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가구업체만의 유통 인프라조성의 필요성을 역설, 마침내 산자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노력 끝에 탄생하게 된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6,612(2,000) 규모 부지위에 2층 건물로 세워질 연면적 6,644의 시설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9일 착공에 들어갔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37억 원, 도비 185천만 원, 시비 185천만 원, 가구조합 238천만 원 등 총 978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1층에는 3,300면적의 가구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 업체별로 분산돼 있던 원부자재 조달, 제품 배송, AS/교환/반품 처리 등의 시스템을 공동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유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동배송과 원자재 공동구매가 가능해지면, 기존 물류비용으로 소요됐던 연간 450억 원(포천지역 전체 연간 가구매출액 3000억 원의 15%)에서 30% 가량인 약 135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리게 된다.

2층에는 3,300(1,000) 규모의 공동 전시판매장이 만들어진다. 이곳에서는 중간 유통단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B2C’ 방식을 취해 비교적 싼 가격에 가구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측의 분석에 따라 기존 495(150) 정도의 B2C 매장이 연간 7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이곳에서는 최소 연간 20만명 방문, 200억 원 매출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전시판매장 내에 체험공방, 주민참여 벼룩시장, 특별 전시장, 각종 편의시설 등 가구·문화·쇼핑이 융합된 공간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방문 유도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천지역 가구산업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의 상업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외관을 구성, 포천 가구산업의 랜드 마크(Land Mark)’로 만들 계획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 시설은 열악한 중소가구업계의 판로확대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침체된 가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포천시를 시작으로 34개소의 도내 권역별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와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2430),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031-531-55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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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