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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일대 상습 침수피해 해결책 마련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배수로 설치 등 중재

배수 불량으로 매년 반복되던 연천군 신서면 일대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정안으로 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연천군 신서면 보메기 마을은 예전부터 배수가 불량해 우기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신탄리 구간 신설된 도로가 물이 마을 부근으로 유입되도록 설계·시공되자 주민들은 침수피해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해 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침수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 미루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작년 6월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3일 오후 연천군 신서면사무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천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메기1 건널목에서 차탄대교 하부 국도3호선 도로구역까지 폭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호선의 도로배수로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하는 배수로에 연결하여 배수 효과를 높이고 연천군은 설치된 배수로를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어왔던 신서면 보메기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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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