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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의정부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기한 4배나 늘려 납품

표시기준위반, 유통기한  허위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

유통기한을 4배나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중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에 있는 C식품소분업체의 경우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분하면서 올해 6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소재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아울러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과태료 50만원,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업주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유통단계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해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량식품 소탕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해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 중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의 연속으로 도 특사경 24개반 504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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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