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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돼

대규모 양계시설로 사적 주변 악취 발생...국가지정문화재 경관적 가치 악영향 미쳐

연천군 소재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5만4천936㎡에서 8만5천490㎡로 3554㎡가 추가로 지정됐다.

호로고루(사적 제467, 2006.1.2. 지정)는 임진강변의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지형에 위치한 강안평지성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출토 유물 역시 남한 지역의 그 어떤 고구려 유적보다 등급이 높고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어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호로고루는 매년 유적탐방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는 장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사적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 양계시설로 악취 발생은 물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연천군은 올해 1월 양계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 21필지 3554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20172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68일 관보에 최종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76)하면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한편, 연천군은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지정된 사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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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