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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경찰서, 보험사기단 26명 검거

신호위반 차량 대상 고의 사고로 1억8000민원 상당 보험금 편취

의정부경찰서(서장 진종근)는 의정부시 녹양동 00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 등 상습사기 일당 2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주범인 A씨와 00중학교 선·후배, 고향 선·후배 및 군대 동기들로써 신호위반이 잦아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대기하다가 신호위반 차량만을 골라 최근 4년간 26차례에 걸쳐 사고를 야기해 1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교차로 폭이 좁고 신호위반이 많은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후 주차차량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대기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급출발하여 사고를 유발했다.

또 고의사고 유발에 실패하면 같은 장소에서 무려 12회에 걸쳐 반복 시도하여 끝끝내 사고를 유발하는 한편, 보험사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반복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금전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지 말고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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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