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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행정서비스 불편보상제 시행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시민 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보상대상은 민원 처리 지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시는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부서인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공무원의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준수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행정에 대한 보상을 통한 신뢰받는 포천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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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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