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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원행정서비스 불편보상제 시행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시민 감동 서비스의 일환으로 행정착오나 처리지연 등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보상제를 8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보상대상은 민원 처리 지연,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 행정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이다.

시는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 총괄부서인 민원토지과에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해당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공무원의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준수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체제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위법·부당하게 처리된 민원행정에 대한 보상을 통한 신뢰받는 포천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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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