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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축·경관 공동심의 통합…행정절차 30일 이상 단축 기대

경관법 개정으로 시·군과 이원화된 경관심의 절차가 도(道)로 통합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연면적 10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일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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