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도, 산란계 전체농가 안전성 검사결과 발표…18농가 부적합, 240농가 즉시 유통

살충제 사용 농가서 생산돼 보관, 유통 중인 계란 5064천개 회수, 18일까지 모두 폐기

08LSH, 08KSD영양란, 08쌍용, 08SH, 08광명, 08신둔, 08가남, 08양계, 08서신, 08마리, 08JHN, 08JYM, 08부영(양주), 08신선농장, 08LCY, 08맑은농장, 08신호, 08이레 표기된 계란 발견시 신고 당부

경기도가 도내 258개 산란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0개 농가의 계란은 안전한 것으로 밝혀져 즉시 유통이 허용됐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계란 외 메추리알과 육계·토종닭 등 식육, 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8개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이 2, 비펜트린이 15, 플루페노쓰론 1건 등이다.

이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127개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13개 농가가, 경기도 동물시험위생소에서 일반 농가 1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양주2, 광주1, 화성1, 이천2, 파주2, 평택3, 여주2, 남양주1, 연천1, 포천2, 동두천1이다.

살충제 검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안전성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출고가 보류된다. 경기도는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2배 물량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18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가운데 농장에서 보관중인 계란 2276천개와 유통 중이던 계란 2788천개 등 총 5064천개를 회수, 18일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계란 표면에 '08LSH, 08KSD영양란, 08쌍용, 08SH, 08광명, 08신둔, 08가남, 08양계, 08서신, 08마리, 08JHN, 08JYM, 08부영(양주), 08신선농장, 08LCY, 08맑은농장, 08신호, 08이레' 등이 표기된 경우는 구입이나 먹지 말고 즉시 경기도 재난상황실 1588-4060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포천시 일동면 소재 A농가 계란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한 농가가 추가로 검출됐다.

이 농가는 피프로닐을 중국에서 들여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다 17일 고발조치된 포천시 B동물약품판매업체에서 살충제를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A농장은 작년 10B약품상으로부터 피프로닐이 들어간 살충제를 구입해 보관하다 지난 6월부터 살충제를 소량씩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약품상의 최근 3개월간 판매, 유통 경로 등을 추가 파악한 결과 추가 농장을 발견했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B약품상에서 살충제를 받아간 파악된 농가는 모두 5곳으로 이중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강원도 철원 3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 살충제 안전성 부적합 농가 내역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