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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연천군은 오는 1127일부터 127일까지 9일간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인 가운데 1120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조사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41월 이후 연천군에서 추진해온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행정과 과도한 규제에 대해 감사기간 중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대규모 축제·행사 및 건설사업 등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처리 형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법령 등의 불합리한 모순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 주민불편·부당 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비리 및 위법 부당 사항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공개감사 제보는 연천군 종합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종합감사장 031-839-4516, 경기도청 031-8030-4015), 팩스(031-839-2524), 이메일(hjh23@gg.go.kr)로 가능하다.

감사 첫날 연천군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마지막 날에는 연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사항,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강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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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