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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시민단체의 안병용 시장 고발에 강경 대응키로

버드나무포럼, 안중근 동상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안 시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대표 김영준)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제작·기증해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관련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서명했는데, 협약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의정부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의 고발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다"며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상태"라며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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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