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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시

포천시는 지난 23일부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의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유로-3이하)제작 경유자동차 중 2002~2005년에 등록된 차량으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차종에 맞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주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를 3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착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1544-7302)로 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약 6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등록된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특정 경유자동차차량 중 대기관리권역 또는 포천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보험기준가액을 상한액 165만원(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두고 지급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하면 되고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또는 포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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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