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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폐기물 불법투기 강력 대처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위해 고물상 전수조사 실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위반 업체 적발시 강력 처벌 방침

포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관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와 읍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물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물상에서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배출자로부터 가지고 와서 야간시간대 및 주말을 틈타 인근 농지 및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불법투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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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