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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총력

반출금지 구역 내 소나무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전인 3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전곡읍 고능리 산10번지 일원에서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2015년 까지 피해가 확산하다가 2016년 부터 재선충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줄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재선충병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전곡읍 고능리,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일대에 5억원을 투입해 피해고사목 수집파쇄,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하여 확산되며, 한 번 감염이 되면 100% 고사되어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나무나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고사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헬기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동원한 지상예찰로 감염목을 빨리 발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훈증처리목, 벌채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선충병이 인위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훈증더미를 훼손하거나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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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