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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총력

반출금지 구역 내 소나무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천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전인 3월 말까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전곡읍 고능리 산10번지 일원에서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2015년 까지 피해가 확산하다가 2016년 부터 재선충병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줄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재선충병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전곡읍 고능리, 청산면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일대에 5억원을 투입해 피해고사목 수집파쇄, 예방나무주사 실시 등 방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선충이 나무의 수분이동을 방해, 급속하게 증식해 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을 통하여 확산되며, 한 번 감염이 되면 100% 고사되어 확산을 막으려면 감염나무나 감염 우려가 예상되는 고사목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헬기나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동원한 지상예찰로 감염목을 빨리 발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훈증처리목, 벌채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재선충병이 인위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훈증더미를 훼손하거나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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