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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존권 위협하는 '軍 위수지역 폐지' 강력 대응키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야 하는 '軍'특성 무시한 정책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지난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수지역 제한 폐지안'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종천 시장 주관으로 시청 담당 과장 및 김태명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 관련 단체의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는 위수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된 그동안의 주요경과 설명 후 포천시의 주요대응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포천시민들은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번 위수지역 제한 제도 폐지안은 당사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설명조차 생략된 일방통행식 발표일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수지역 폐지 검토를 막아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7일 국방부에서는 당초 발표한 위수지역 폐지 방침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포천시에서는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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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