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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생명을 살리는 4분 골든타임을 잡아라

포천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의무 대상자, 일반인 등 231명 대상으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실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마네킹을 활용한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이론 및 개별 실습으로 이뤄졌다.

심정지 발생 시점은 예측하기 매우 어려워 심장마비, 사고 등으로 심장과 폐의 활동이 정지되었을 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으로 심장기능을 회복시키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발생해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응급처치란 사고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로 119 신고 후 구조요원이 도착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 응급조치를 취할 경우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마비로부터 회복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사고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

교육 참석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은 물론 실습 마네킹으로 배운 것을 직접 연습해 보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은 "심폐소생술은 응급 상황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사고 현장에서 초기발견자가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4분을 놓치지 않게 신속한 처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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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