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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자 모집

6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포천시는 6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여름방학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근무 기간은 625일부터 720일까지(5)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하루 61,000(식비·교통비 포함)이고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모집대상은 국내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공고일 현재(2018. 5. 30)참가자 본인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만일 주택문제(임대차 계약)로 부득이하게 학생 본인만 주소를 타시도로 전출한 경우 부모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2017년 여름방학부터 20181월 실시한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 체험 근무자와 대학원생, 휴학생, 복학예정자,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이수자, 해외유학생 및 기타 자격 미달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열린광장-지방행정체험모집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 인원은 총20(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가정 4명 포함)으로, 최종대상자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2층 시정회의실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며 선발자 및 예비후보자 발표는 51510시에 '포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은 "본청, 사업소, 음면동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험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사회경험 및 공직사회 체험을 해보며 향후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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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