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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학교 짓는다고 세금 감면 받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다 덜미

경기도, 취득세 감면 미 충족 등 696건 적발 … 45억원 추가 징수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 45억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3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의 경우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8천만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32백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12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75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백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가평군에 거주하는 D씨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근처 논밭을 정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의 경우 중과세 8%가 적용돼 D씨는 32백만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에 사는 E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백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확인돼 1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48억원, 2017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 추가징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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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