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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창작센터 직원, 11개월 동안 운영비 2억 6천만원 횡령

허위전표 사용해 운영비 인출...이중장부까지 작성, 주식투자로 횡령액 사용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6천만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 A씨를 횡렴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26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산하 경기창작센터의 올해 결산자료를 점검하던 중 지출전표(지출결의액)와 금고(통장)상 지출액이 다른 점을 발견, 담당자인 A씨를 추궁한 결과 횡령사실을 밝히고 도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전표를 만들어 운영비를 빼낸 다음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까지 작성했으며, 횡령액을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회계출납, 운영자금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횡령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A씨를 26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에 각 사업단(부서)에 대한 특별 회계점검 실시와 직원 청렴교육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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