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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실시

시 관계자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혀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은 관내 고액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 38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17백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류한 동산은 추후 공매를 통해 처분해 환가한 후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지속적인 탐문수색 등을 통해 고의적 재산 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시는 이번 수색에서 체납자와의 충돌 등 불상사 및 불필요한 다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툼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가택수색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캠코더 2대 도입해 활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가택수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가택수색은 물론 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징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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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