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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위한 정부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 참석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각 정부부처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조성주 악취기술지원팀장은 "지난 1년간 양주시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축사를 대상으로 발생원 악취 측정과 함께 영향지역인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를 대상으로 27개 지점 및 16개 격자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유형은 축사관련 악취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충을 통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고충처리팀장은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해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동두천 축사악취 민원해소와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조정협약을 조만간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맺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합동 간담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는 "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악취배출원인인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분뇨순환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참석자는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동두천시양주시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악취 모니터링 및 합동단속, 저감시설 지원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축사이전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참석자는 "그동안 수차례 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계별 폐업보상처리가 제일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사 폐업보상을 통한 악취저감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참석자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오랜기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맑고 깨끗한 동두천을 시민들께 되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동두천 악취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부터 동두천 악취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장비를 설치해 계절별로 악취를 측정분석해왔다.

이는 김 의원이 동두천 악취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실태를 진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에 25000만원을 증액해(164000만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그동안 발생해온 축사 관련 악취민원을 분석하고,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와 함께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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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