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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미 가입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천시(시장 박윤국)21일 '2019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 대상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 제2항에 따른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의무가입 대상 시설로, 숙박업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 대상이며 일반휴게음식점은 1층에 위치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가 가입 대상이다.

신규영업소는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기존 시설은 이미 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관련법 적용은 지난해 831일자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이 종료돼 91일부터 미가입 영업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험증권을 식품안전과 팩스(031-538-3685)로 전송하면 된다.

강효진 식품안전과장은 "매월 신규 및 갱신 대상 업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홍보 등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 업소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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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