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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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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