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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④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됩니다. 다만, 동 지역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나요?

A. 선거인은 313일에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내 투표소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전 10(2019. 3. 3.)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 및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등이 인쇄됩니다. 또한,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합니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안내문은 언제 발송되나요?

A. 투표안내문은 3. 5.()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5시까지로 합니다.

Q.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A.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서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일 투표소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명서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Q.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인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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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