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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행정처분 예고

의정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65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510일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부동산 및 예금압류를 실시하겠다는 압류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압류대상자 선정은 과태료납부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신용등급, 주거래 은행정보를 활용해 고질체납자와 생계형체납자를 구분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분납이나 카드할부 등 체납자 편의를 고려한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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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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