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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첫발

경기도,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첫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손을 잡고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해 첫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3~24일 이틀간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을 대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의 총괄하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및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는 바로일터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체류 여부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취업) 여부 점검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밖에도 불법고용(취업)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시 관련 법률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21일부터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의무 추진토록 협조요청한 상태다.

손일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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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