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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소방안전 방해사범 157명 검찰 송치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엄정대응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 다수 차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한 111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사건 중 절반 이상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65건, 58.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순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기본책무’ 미준수로 인한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건, 소방기본법 위반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119구조구급법 위반 1건 등이 송치됐다.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기본책무 소홀은 화재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관리 이행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도민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직무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박용규 북부소방사법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중이다.

 

특히 2019년부터 소방서별로 사건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별도로 운영, 수사 활동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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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