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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희망go! 행복go! 의정부시 청년정책 본격 시동

청년 교류 공간조성·청년 정책참여 확대·청년문화 활성화

의정부시는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 등 우리사회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청년인구(19세 이상~34세 이하)는 2019년 말 기준 전체 인구 45만1천868명 가운데 9만4천567명으로, 의정부시 인구의 20.9%에 달하고 있다.

 

시는 현실에 맞는 다변화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전담팀인 청년팀을 신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아래 의정부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

 

의정부시는 청년세대의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청년 정책 추진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지원, 문화 활동, 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년층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의정부시’를 비전으로 청년자립도모 및 역량강화, 정책 홍보 및 청년 참여 유도, 청년 문화·복지·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의정부형 취업·창업 설계로 청년자립 도모를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공공인턴십 운영,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창업가 성장자립지원, 청년친화형 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의 알 권리와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 온라인 플랫폼 개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참여 소통 문화 조성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 조성, 청년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청년네크워크 조성,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연 확대, 청년예술가를 육성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변화와 도전의 청년교류공간 조성

 

의정부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권리, 능력개발, 고용일자리,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결혼출산 등에 관한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삶에 가 닿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유도 및 확산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다수의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청년 스스로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권익증진,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집중·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대상으로 하는 예술 공연, 문화콘텐츠 운영을 위한 의정부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공연 위주의 청년친화형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학업, 취업, 직장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로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매년 청년의 날(청년기본법)에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기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청년과 청년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토크 콘서트 ‘청춘이면 청년’(가칭) 축제를 개최해 청년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하는 소통의 장, 모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소개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청년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청년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해 2020년 1월 9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청년연령 및 청년 포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해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정책 반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청년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행복한 의정부시를 목표로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소통 문화 조성,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청년맞춤형 주거·복지·문화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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