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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성모병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 발생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코로나19 감염
안병용 시장, 긴급 기자회견 통해 대응책 밝혀

 

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31일 7명의 ‘코로나19’ 신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박태철 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진행 사항 등 대응책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즉각대응팀이 확진자 심층역학조사를 위해 가톨릭대학 의정부성모병원 의료인 및 직원, 관계인 등 2천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양주시 소재 베스트케어요양원 입소자였던 75세 남성 사망자와 동두천시 거주자인 82세 여성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3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과 8층 병동을 즉시 폐쇄조치하고 응급실, 8층 병동 의료진, 간병인, 보호자 등 512명을 대상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간호사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에서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별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보건소에 연락해 안내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최근 의정부에 유입되고 있는 하루 평균 30여 명의 유럽 및 미국, 기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작 격리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진단검사 결과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환자수용방안으로 생활치료 센터 확보 등 대응책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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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