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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추석대비 민·관·경 다중이용시설 몰래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불법촬영 범죄 차단...성폭력 사건 선제적 대응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지난 17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연천경찰서, 여성단체협의회 및 연천여성연대 등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민·관·경이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합동 점검반은 연천 및 전곡 공영버스터미널, 근린공원, 유원지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중점적으로 렌즈형 탐지기를 이용해 변기 주변, 화장지통, 벽 나사 구멍, 휴지걸이 내·외부, 세면대, 시계, 기타 부착물 등 의심 장소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확인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관련 법률과 신고방법 등을 설명하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홍보도 병행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디지털 성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만들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연천군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연천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경우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며 무엇보다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의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나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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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