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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외영업 희망영업주 영업신고 안내

 

포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포천시 식품안전과를 통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며,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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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