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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신고 편의성·접근성 높여

 

의정부시는 공직자 부패·비리 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지난 6월15일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시스템에 연계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편의성·접근성을 높이는 신고시스템이다.

 

기존 자체 운영 중인 신고제도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완한 이 시스템은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IP 주소가 삭제되고 추적도 불가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공금횡령 및 부당한 예산집행, 이권 개입, 갑질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며 시민, 공직자 등 누구나 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관 업무 담당자에게 익명으로 통보·처리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 속에 조사 및 조치가 이뤄진다.

 

김홍일 감사담당관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조직 내부의 부패, 비리 행위 등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경각심 제고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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