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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학부모 학교 출입 금지??

학부모 학교 출입 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확립을 명목으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는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쌓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18대 국회에서 ‘교권보호법(안)’을 심의·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학부모는 학교 규칙에 따라 학교 출입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사에 대한 무고·폭언·폭행·협박·명예훼손으로 교권을 침해하면 시·도 교육감과 학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교권 전담 변호인단 운영,사립 교원 교권보호제도 마련 ,교권 침해 사범의 가중처벌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의 교원 참여 요구 금지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 제출 요구 제한 등도 담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뿐만 아니라 급식검수,자녀상담 등을 하며 교사,학생과 엄연한 교육의 한 주체라며 교원단체가 마치 교육을 교사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부모의 출입을 완전히 막자는 게 아니라 학운위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칙과 시간을 정해 출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도 안전 등의 이유로 사전 예고된 사람만 수위실에서 확인 후 출입시킨다”고 해명했다.


 


2008.07.03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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