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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설치하고 연간 2억원 넘는 부당 임대료 받아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수사...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A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B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20년 3월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D씨는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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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