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20.2℃
  • 흐림서울 18.9℃
  • 구름많음대전 19.9℃
  • 흐림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9.4℃
  • 흐림제주 20.1℃
  • 흐림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7℃
  • 구름많음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19.2℃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연천경찰서장, CCTV통합관제센터에 감사장 전달

연천경찰서-연천군청 통합관제팀, 치안협의체 구축
각종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대응 가능

 

황세영 연천경찰서장은 19일 연천군청 CCTV통합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해 평소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박미영 관제팀장과 이상훈 관제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해 총 840대의 방범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이 파견근무를 하여 각종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빠른대응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경 전곡읍에서 차량뺑소니 현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4월 10일 오후 10경에는전곡읍 상가 앞에서 폭행을 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는 여성을 발견하여 경찰서 신고을 통해 응급구조가 이루어지는 등 올해에만 각종 교통사고, 폭행, 청소년사건 등 65건을 연천경찰서에 신고해 각종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연천경찰이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

 

특히, 6월 18일에는 840대 방범용CCTV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CCTV안전지도를 제작·배부하여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활동을 하는데 기여했다

 

황세영 연천 경찰서장은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을 위해 365일 24시간 노력하는 관제요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와 협업을 공고히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어 연천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